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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능한가?

입력 2017-02-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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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0일) : 지금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우상호/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승인 권한이 있는 대통령 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승인이 없으면 특검 수사는 멈추게 되는 건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보죠.

오대영 기자, 조금 전에 들어봤듯이 황 대행은 부정적이군요.

[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달력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월 28일까지가 특검의 1차 수사 종료일입니다.

그런데 30일을 만약에 연장한다면 3월 3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이 거부하면 연장이 어렵죠.

문제는 3월 13일 즈음해서 전후로 탄핵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인용이 되더라도 특검이 대통령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오늘도 특검이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특검 입장이잖아요.

[기자]

특검은 갈 길 멀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면조사 아직 못했고요.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등 핵심 인물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야당은 특검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기자]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예 수사기간을 50일 늘려서 4월 19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과연 가능하냐.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이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황 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30일 연장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승인이 없다면 수사가 끝날 수도 있지만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되살릴 수가 있는데, 저 개정안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식절차인데요. 법사위, 그러니까 소관상임위를 통해서 법사위의 소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추진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두 번째,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거 다 건너뛰고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불가피하게 직권상정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념과 이론적인 거 말고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더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법사위 소위전체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당의 법사위의 간사가 누구냐 하면 김진태 의원인데요. 김 의원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해서 상임위의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아래 방법은 직권상정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막힙니다. 여당이 합의를 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정안 추진을 하는 건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결론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특검법이 처음 추진될 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이 이렇게 합의했죠. 들어보시죠.

[여야 3당 합의 발표/지난해 11월 14일 : 수사 기간은 총 120일 입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본조사 70일, 1회 연장을 통해서 30일, 그래서 총 120일 동안…]

화면 왼쪽에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있었는데요. 이 합의는 새누리당, 오늘 바뀐 자유한국당의 당차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당론이 유지되는 한,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깨버리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자]

정치적인 합의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깨버리면 그만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특검 연장의 여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황교안 대행과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황 대행의 결정이 1차 종료일인 이달 28일에 임박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특검법 9조에 연장 요청을 만료 3일 전으로 못박았기 때문인데요. 황 대행이 25, 26, 27일. 아주 임박해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느냐, 28일자로 종료를 하고요. 관할 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넘겨야 되는데요. 규정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러면 특검이 하던 수사를 검찰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런데요, 검찰로 이걸 넘기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게 법조계의 또 다른 분석이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하고 수사 내용도 이어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이 형사소추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특검 연장이 어렵더라도 검찰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는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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