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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보료' 문제 해결하나?…사례로 본 개편안

입력 2017-01-23 22:07 수정 2017-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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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을 대폭 수정해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무임승차자를 없앤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나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또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도 많은 건보료를 내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앵커]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 보죠. 건보료 개편의 도화선이 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개편안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실제 소득은 없었지만 두 딸이 30대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봐서 보험료 3만 6천원이 부과됐고, 여기에 월세 50만원을 재산으로 간주해 재산 보험료 1만2천원이 추가됐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최저 보험료인 1만 3천원만 내게 됩니다.

이처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앵커]

전월세 보증금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엔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수준으로 절충됐습니다.

따라서 전월세가 대폭 오르면 재산이 오른 것으로 봐서 건보료도 따라서 오르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차량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돼 2024년엔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은 많이 완화됐지만 반대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죠?

[기자]

일정수준의 소득이나 자신의 집이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기때문에 은퇴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60세에 정년은퇴한 정모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시가 8억원 정도의 집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금에 3만원, 아파트에 13만원이 부과돼 총 16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이는 월 600만원을 버는 직장인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무임승차를 막는 수준을 넘어 직장 다닐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면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죠?

[기자]

정부안이 확정은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야 3당이 모두 자체 개편안을 내놓은 상탠데요. 공통적으로 지역과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만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야당 주장대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도 소득중심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 절반 정도가 소득신고가 0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면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정부안이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는데도 건강보험료 수입이 연 2조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소득 중심으로만 건보료를 매기긴 어렵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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