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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쪽지예산' 김영란법으로 제동 가능할까?

입력 2016-08-01 21:57 수정 2016-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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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28일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날짜가 그날인데.사실 이권이라든가 청탁과 관련 없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변화는 있지 않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가 더 큰가 아니면 우려가 더 큰가.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신지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룰 문제는 국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회 관행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늘 주목할 문제는 예산 심사 때마다 등장하는 쪽지예산,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 과연 그런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다뤄보죠.

오 기자, 쪽지 예산이 많게는 조단위까지 보태지기도 합니다. 엄청난 액수란 말이죠. 실태부터 볼까요.

[기자]

정식 절차가 아니라 막판에 슬쩍 끼워넣는 걸 우리가 쪽지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요즘 문자예산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도의 예산 규모 중에 쪽지예산 얼마냐. 1조 7000억원이 넘습니다.

[앵커]

거의 2조원이네요.

[기자]

그리고 매년 7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쪽지예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꼭 써야 할 돈인지 따져볼 겨를 없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2012년은 평년보다 1조원이 더 많습니다. 그때 선거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에 보통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쓸 총선 그리고 12월의 대선을 감안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쪽지예산으로 집어넣었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선거 영향이 있었다는 그런 분석인데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지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메시지로도 하여간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하기는 요즘 증거 남기려고 쪽지로 안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이게 위법이었던 건 맞죠, 아닙니까?

[기자]

위법이었습니다. 명백히 따지면 국회법을 봐야 되는데 국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상임위에 이어서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이렇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 단계에서 쪽지 안넣었습니다. 주로 쪽지를 예결위 단계에서 넣는데
그렇더라도 국회법에 따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그렇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보통 예산을 통과시켜왔는데 문제는 그냥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내는 국회의원들이 양심만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걸 용인을 했던 겁니다.

[앵커]

관행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아마 글쎄요. 김영란법이 시작되면 바로 그 문제가 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겠냐, 그게 기대하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 그게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인데 이걸 그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를 한번 보시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15가지 유형을 나누어 놨는데 그중에서 8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쪽지예산을 통해서 특정인이나 단체에 배정을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용인했던 걸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데 전문가의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여상원/변호사 : 자기 나중 선거 때 도움받기 위해서…쪽지예산이란 게 법적으로 국회법적으로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관행이었는데 이번 김영란법 통과되면서는 이게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앵커]

그렇다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서 쪽지예산을 넣었느냐 이게 입증이 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 들으면서도 뭔가 빠져나갈 그런 구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최대 쟁점을 보면 최근까지 쪽지예산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김영란법에 걸릴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데 쓰였거든요. 지역 민원, 특정 기관 그리고 전국 예산인데 42% 넘게 특정 기관이나 단체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민원을 위한 건 21% 수준에 불과했고 국가 장학금 지급 같은 전국 예산은 36% 선이었습니다.

이 자료만 본다면 지역의 공적인 민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원들의 설명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오히려 표몰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들에 쓰였다는 건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A의원, 누구인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의 출입로 공사를 위해 50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자신의 사학재단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일었죠.

정권실세 B의원 자신의 위상을 이용해서 지하철 구간 연장을 위해서 50억원을 뒤늦게 끼워 넣었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C의원은 특정 기관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10억원을 쪽지에 넣어서 예산을 따냈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면 김영란법에 적용을 한번 해 봤을 때 앞으로는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이 입증되지 않고 사적으로 썼다는 단서를 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것도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공익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앵커]

하여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들을 보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자]

예외조항이 문제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예외조항이 있어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논란이지 않습니까? 어떤 예외조항이냐 하면 세번째 한번 봐야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또 공익이라는 단어 등장하죠.

여러 고충 민원이나 사업 등에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한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쪽지예산을 이거 고충 민원이다, 이걸 강조하고요.

또 공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빠져나갈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결국은 처벌의 중심을 뒀다기보다는 공익에 충실하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런 정치권 해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 하나하나 다 보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자]

김영란법의 가장 큰 의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취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주먹구구식의 쪽지예산에 제동을 거는 최소한의 길이 열렸다는 건데요.

[앵커]

일단은 열렸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가 얼마나 허무하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속기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31일에 예산소위인데 한 의원이 쪽지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구두로도 동의가 가능합니까라는 의원의 동의가 나오고요. 구두동의는 시간 때문에 했다. 사실은 서면동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구두 그러니까 말로 동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제가 알기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점점점. 그러니까 좀 얼버무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누가 확인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끝나고 결국은 확인 절차 없이 끝이 났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의 취지를 의정활동에 잘 녹여내는 게 더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김영란법이라는 게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게 그게 핵심인데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 100만원이라도 내려면 그거 얼마나 피 같은 세금입니까, 그렇죠? 그게 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수억원, 수십억원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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