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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논란…시장 반응 '분분'

입력 2016-06-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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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의 취지죠.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매장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몇몇 매장이 지원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2014년 이른바 '아이폰 대란' 현장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똑같은 전화기를 서로 다른 값에 사는 일을 없애겠다며,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같은 값에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단통법'은 찬반양론 속에서도 1년 반 동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3만 원으로 묶인 지원금 규제가 없어지는 건데, 시장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동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져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거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비싼 요금제를 쓰게 되면, 통신비 부담만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통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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