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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강호순도 개 잔혹살해…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입력 2013-06-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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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동물 학대가 우려스러운 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여성 등 8명을 죽인 살인마 강호순.

사람을 죽이기 전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잔혹하게 동물을 살해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씨는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살해한 유영철도 첫 범행 직전에 개를 대상으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동물을 대상으로 폭력성이 발현이 되는데 차후에 그게 기회가 되면 그것이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학대했을 때만 혐의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재물 손괴에 해당돼 벌금형이 대부분.

학계에서는 이제 법 체계를 개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류여해/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동물은 동물격 동물이라는 자체를 인정하는 법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인격, 물건은 물건, 동물에게는 동물격 한가지를 더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더 큰 사회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물학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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