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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전자발찌 차나…검찰 "20년 부착 청구"

입력 2022-09-22 12:07 수정 2022-09-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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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사진=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이유로는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와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다"면서 "조현수는 10점이 나왔으나 높음 수준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사망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했고, 장기간 도주하기도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8억 원을 타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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