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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큰데…대포폰, 최순실 수사 열쇠 될까?

입력 2016-10-30 21:39 수정 2016-11-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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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증거 인멸 가능성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가 입수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서 기자, 증거 인멸 정황,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보셨지만 최씨의 태블릿 PC 안에는 대포폰 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연락처도 나옵니다.

[앵커]

우리가 연락을 직접 해봤나요?

[기자]

네, 연락을 해봤는데 역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얘기는 관련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미 각종 비선 개입 과정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씨에게 그것도 귀국해 있는 최씨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만약 대포폰을 개설해서 대포폰이 있다면 그 대포폰들을 은폐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대포폰의 존재는 이번 사건을 풀어갈 핵심 열쇠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이것이 만약 폐기됐다면 그만큼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포폰이라면 사실 일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텐데, 대포폰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대포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명의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나 이런 것의 조회로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남의 명의로, 흔히 노숙자 명의로 많이 했었죠.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 명의로 받아서 여는 휴대폰이고 그래서 추적이 잘 안 된다는 점이 있죠. 범죄에 이용되는 건데. 이 대포폰의 존재가 그 태블릿에 있었다, 연설문 수정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네, 저희가 확보한 것은 태블릿 PC죠. 그런데 태블릿 PC에서 문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로 각종 연설문 등을 받아보고 혹시 최순실씨가 전화를 통해서 수정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았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대포폰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대포폰을 이용해서 연설문 수정에 관여했을 의혹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부 보도가 나왔던 게 그 태블릿은 최순실씨 것이 맞다, 그런데 수정 기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은 우리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죠, '유연'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최씨의 딸 이름으로 된 컴퓨터에서 수정이 됐던 흔적이 나타났다는 보도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유연'이라고 된 컴퓨터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최씨의 태블릿 PC의 아이디는 '연이'이고요. 이 안에 있던 일부 문건의 최종 수정자 PC의 아이디는 '유연'입니다.

태블릿 PC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유연'이라는 PC가 어디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압수했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압수하지 않았다면 인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연설문 수정 과정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 자료들 뿐만 아니라 또다른 많은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최씨의 소환이 늦어지면 '유연' PC에 대한 인멸 가능성, 이부분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최씨의 태블릿 PC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다운로드 폴더보다 캐시폴더에 남아있는 자료가 훨씬 많았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기자]

설명 드리면, 캐시폴더는 이메일을 열어봤을 경우에 문건을 열어보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파일이 저장이 됐는지 안됐는지요.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는 본인이 저장을 하면, 단지 열어본 것 뿐만 아니라 저장을 했을 경우에 저장이 되는 폴더인데요.

그런데 최씨 태블릿 PC를 분석해보면 캐시폴더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폴더에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적습니다.

이 얘기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검찰도 태블릿 PC를 복원해봤더니 일부 자료들이 지워져 있었고 이것을 복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블릿 PC 내에서도 일부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자료들도 삭제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흔히 이메일 받아서 '이건 비밀사항이니까 삭제해야지' 해서 삭제를 해도 캐시폴더에는 남아있다는 거죠.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거기서 엿보인다?

[기자]

이미 태블릿 PC 안에서도요.

[앵커]

그렇군요. 최씨 조사가, 빨리 해야 된다, 최씨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증거 인멸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최씨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대통령 전현직 참모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 범위에 있다는 것을 검찰이 공언한 셈인데요.

그런데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있는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최씨의 진술이 핵심이 되겠지요. 그런데 최씨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최씨 진술을 확보해놓고 이쪽을 묶어둬야 되는데 최씨가 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얼마든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자]

그렇죠. 조사가 늦어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압수수색 전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는 겁니다.

[기자]

그렇군요. 서복현 기자는 좀 남아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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