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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범 김홍일 '사형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3-01-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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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사형이 선고된 김홍일(25)이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25일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 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며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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