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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부터 뇌물까지…대통령 혐의 상당수 확정

입력 2016-11-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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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검찰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 내용을 상당부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면조사 없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어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각종 통화녹음 파일과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문서 유출을 지시하고 최순실씨의 피드백을 받아보라는 내용의 음성과 문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또 JTBC가 보도한 지난달 중순 만든 청와대의 최순실 사건 대응 문건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도 혐의 사실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들에 모금을 하는 계획이 매우 상세하게 적혀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를 지원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모금을 요청하면서 기업측 민원 사항과 관련된 대화가 오간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관련자들의 일치된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혐의 사실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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