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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통신특허로 애플 누르기 굳히나

입력 2012-08-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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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005930]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24일 국내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들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받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휴대전화를 만들 때 회피할 수 없는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애플은 향후 제품까지 특허 침해 추가 소송을 당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아이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해 추가로 판매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표준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근거로 알려져온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서도 "프랜드가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도 국내 판결을 참고한다면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이른바 '바운스백' 특허는 현재 삼성전자가 이미 대체기술을 마련한 것이므로 사실상 시장에 주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바운스백은 이용자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넘겨 보다가 마지막 사진에 도달하면 사진이 더이상 넘어가지 않고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으로, 현재 삼성전자는 이 기술 대신 마지막 사진에서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기술로 대체해 특허 침해 가능성을 우회했다.

결국 법원 판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국내에서 애플의 특허를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갤럭시S3'를 내놓으며 국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이번 소송이 구형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당장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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