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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시신' 친모 신상공개 안 하기로…"다른 자녀 피해 우려"

입력 2023-06-29 17:50 수정 2023-06-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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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경찰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A씨의 다른 자녀들의 피해가능성을 우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같은 결정은 내린 이유는 친모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을 때, 다른 자녀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이 제3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친부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영아를 출산 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자신이 사는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 시신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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