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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여당 반발로 제동…통과 여부 안갯속

입력 2016-11-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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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 대통령 조사로 고심이 깊은 검찰로서는 이 특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제(1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특검법이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여야 합의로 제출돼 법사위에 올라온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

여당 의원들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습니다.

[김진태 간사/새누리당 :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당 원내지도부는 법안에 합의했지만 같은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생각을 달리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간사/더불어민주당 : 140평에 불과합니다. 그 의혹 하나만으로도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을 허락했습니다. 왜?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특검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습니다.

대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가 7대10으로 야당 의원이 많은 것과 달리 법안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법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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