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모레쯤 '참고인' 박 대통령 조사…방식·장소는?

입력 2016-11-14 21:24 수정 2016-11-15 00: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모레(16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심수미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검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을 했죠?

[기자]

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조사 받는 도중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자주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아직 청와대와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를 어디서 하는냐, 청와대냐, 검찰이냐, 제 3의 장소냐,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나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방문조사로 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합니다.

검찰은 조사 시기를 모레보다 더 늦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장소나 방식 등은 가급적 청와대의 요청에 따르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수사팀 내부의 얘기입니다.

[앵커]

그만큼 검찰이 빨리 조사하려고 하는 이유,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기려는 혐의에 박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적용한 건 결국 박 대통령의 역할과 영향력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별도로 비공개 독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K스포츠재단 측이 SK에 80억원의 추가 투자를 요청했던 게 바로 2월 말입니다. 대통령의 독대 직후에 이뤄진 건데요.

검찰은 주말 사이 최 회장을 비롯해 7개 대기업 총수를 잇따라 불러서 박 대통령이 재단 모금이나 별도의 투자 지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앵커]

예.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현직에 있는 한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기소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혐의점이 드러나더라도 검찰은 퇴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현직 불법 행위에 대해서 퇴임 이후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임기 동안에는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 짓더라도 임기 이후에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청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검찰 조사…세부사항은 조율 중 [청와대] 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검찰 조사 국민의당, '박 대통령 피의자 조사' 주장…2야당 한목소리 검찰, 우병우 전 수석 이르면 다음주 소환조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