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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수정안 목적달성 실패시 일시중단·해지 가능

입력 2013-07-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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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수정안 목적달성 실패시 일시중단·해지 가능


과학벨트 수정안 목적달성 실패시 일시중단·해지 가능


대전시와 미래부가 지난 3일 체결한 과학벨트 수정안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협약내용을 재협의하거나 해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다시 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4일 대전시는 전날 미래부와 대전마케팅공사,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체결한 양해각서 원본을 공개했다. 원본공개에 따라 전달 대전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일부 드러났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협약서에 명시된 4개 기관의 상호역할과 의무가 불이행돼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추진중인 관련사업은 일시중단하며 당사자들은 협약내용을 재협의 해야한다(제8조)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협약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제9조)는 내용도 있다.

이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국비지원 미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축소나 변경, 중단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협약서에는 또 20년간 기초과학연구원에 무상대부하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약26㎡)는 기간 만료시 동일조건으로 사용기간 등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매각 등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미래부 및 기초과학연구원과 사전협의하되 합의가 완료될 때 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4조1항). 향후 과학공원 일부를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협약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당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실무협의회 관련 상항은 상호 협의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제6조). 협의회는 실제 협약내용을 실행하는 기구로 대전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협의회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협약서엔 엑스포과학공원 등을 포함한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한다(4조2항)는 내용이 포함돼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시민 설득과 민원해결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한선희 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사업이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협의와 같은 안전장치를 협약서에 반영했으며 양해각서이긴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잉서 법률적 효력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협약서 이행과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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