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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삼성 특허 2건 침해…제품 폐기" 일부 승소

입력 2012-08-24 12:10 수정 2012-08-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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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 등 특허 2건을 침해한 만큼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일부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애플이 낸 특허권 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월 "무선통신기술 등 5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애플도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당했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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