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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만원·골프 의류 보냈다" 주장엔 "금시초문"

입력 2022-08-02 20:01 수정 2022-08-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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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접대를 한 A씨는 이영진 재판관에게 500만 원과 골프의류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고, 사건을 잘 봐달라는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받은 돈과 옷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JTBC에 해명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도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의류 위에 5만 원권 한 다발, 5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A씨가 '전달을 잘 했냐'고 묻자 '오늘 저녁 만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후 변호사는 '잘 전달했고, 잘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A씨 : 전달했다고 그러니까 전 전달했을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많은 재산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에 받긴 했지만 전달할 뜻은 없었다"며 "부탁받은 옷과 현금은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하는데 처신을 잘못한 점에 대해 후회한다"며 "헌법재판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품이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의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 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씨 : 전달이 안 됐으면 그 돈은 제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하니까 '전달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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