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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성 군사교육 도입…민방위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입력 2023-0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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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민과 인사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여성 시민과 인사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설 연휴 이후 발의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여성의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그동안 관련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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