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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문건 유출 경로는…"정호성, 외부 PC 반입"

입력 2016-12-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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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이 넘겨받은 청와대 문건, 오늘(11일) 검찰 발표에서 180여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문건 유출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에도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모두 드러났죠?

[기자]

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는 G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정 전 비서관이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면, 최순실씨가 해당 계정에 접속해서 확인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앵커]

태블릿PC에서 발견된 G메일 계정이라는 얘기죠?

[기자]

네, 태블릿PC에서 'greatpark1819', 그리고 'zixi'라는 문자와 숫자가 조합돼 있는 이메일 계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대로 태블릿PC 문건들을 이메일로 확인했을 때 자동저장되는 폴더에 저장돼 있었는데요.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로는 일반 이메일에 접속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 전 비서관은 어떻게 접속해서 문서를 유출한 거죠?

[기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외부 컴퓨터를 청와대로 가지고 들어와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유출 과정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확인 문자까지 보냈다면서요? 최순실씨한테?

[기자]

네, 이메일을 보낸 뒤에는 곧바로 최순실씨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는 모두 237건인데요. 237건의 문건이 유출됐을 수 있는 정황인 겁니다.

두 사람은 이 문자를 포함해서 1197건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895회 통화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앵커]

"보냈습니다"란 문자는 237건이지만 검찰이 발견한 청와대 문건은 180건이잖아요. 검찰은 180건의 문건은 어떻게 찾아냈다고 합니까?

[기자]

일단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에 50건의 청와대 문건이 있었습니다.

또 검찰이 최순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외장하드엔 119건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돼 있었고요.

K스포츠 재단 부장 집에서 5건, 더 블루K 직원이 임의제출한 1건, 다른 언론사에서 제출한 5건 등을 모두 합해서 180건이 확보된 겁니다.

"보냈습니다" 문자가 237건이니까 60건의 청와대 문건이 증거인멸됐을 수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씨는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법조계에선 청와대 문건, 기밀도 포함돼 있고요. 그 부분을 상습적으로 불법인 줄 알고도 유출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따라서는 파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부분이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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