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여러 위장 건설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건설사라도 택지 추첨 시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택지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처분하기로 하고, 위례신도시의 벌떼 입찰 업체들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