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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확인되면 "자격 취소"

입력 2012-0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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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외과 전문의 시험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교수 2명이 제자 레지던트 4명에게 문제를 유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하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외과 전문의시험에서 문제를 빼낸 부산 D대학 교수 두 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두 교수는 지난해 전문의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제자인 레지던트 4명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들 네 명은 1차 필기시험에서 1등부터 4등까지 휩쓸었습니다.

특히 주관식 시험에서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26.8점이었으나 이들은 각각 38.5점에서 39.5으로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교수는 복지부 조사에서 시험 전에 미리 예상문제를 알려주고 출제 과정에서 그 문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득영/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미리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고득점을 받았다고 보긴 힘들어 검찰 조사에서 유출 경의가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네 명의 전문의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동안 응시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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