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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 누구?

입력 2023-09-27 16:40 수정 2023-09-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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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꼽힙니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부임 직후인 2월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6월에는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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