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공수사권 이양 1년 앞두고…'국정원·검찰 공안라인' 재가동

입력 2023-01-05 20:51 수정 2023-01-05 22:39

전 정부 때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수사' 재개
국정원, 경찰 건너뛰고 검찰과 수사 공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전 정부 때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수사' 재개
국정원, 경찰 건너뛰고 검찰과 수사 공조

[앵커]

이번 수사를 놓고 국가보안법 수사의 부활, 그러니까 공안 정국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대공수사권은 1년 뒤에 경찰로 넘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경찰을 빼고 공조수사를 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이석기 전 통합당 의원의 RO 사건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어졌던 국가보안법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춤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민중자주통일전위' 수사를 놓고 현 정부들어 국가보안법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국정원 대신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과거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3년의 유예를 놓고도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모든 대공수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하겠다"며 "경찰은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경찰을 건너뛰고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1년 앞두고 국정원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