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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대선 예상 일정은?…대통령 지연전략이 변수

입력 2017-02-07 21:55 수정 2017-02-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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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이 모두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최종 결론, 즉 탄핵심판 선고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지금부터 이 문제를 달력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상정해가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헌재는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인지 웬만한 증인 신청은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기자]

오는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그 주의 후반, 즉 이르면 24일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이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재판관 평의가 있는데요, 즉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는 회의를 하고, 2주가량의 결정문 작성시간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 즉 3월 9일 전후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정은 보통 목요일에 헌재가 결론을 내온 측면도 고려한 겁니다.

[앵커]

꼭 목요일에 내란 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 이틀 앞뒤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예상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던 것, 또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죠?

[기자]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은 박 전 소장뿐만 아니라, 헌재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인 신문이 끝나는 22일 이후엔 이젠 추가로 증인 채택이 허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입니다.

또 통상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2주라는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할 때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결정문 작성에 2주가 더 걸리거나 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렸다고 예상하자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관 평의를 더 자주 열게 되면 작성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한 일정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궐위되는 사유가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3월 둘째 주, 특히 3월 9일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대선일은 5월 8일 또는 그 전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0일쯤에 결론 나면 대선은 5월 9일 또는 그 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져 왔는데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에 실시하면 연차를 내고 연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반드시 수요일에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3월 둘째 주에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대선 50일 전에 선거 날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 못지않게 5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대선 일자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추측해야 한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가장 유력한 것은 3월 둘째 주지만, 변수가 있거나 해서 3월 셋째 주로 탄핵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계속 쓸 수 있고, 워낙 중대한 문제인 만큼 재판관 평의에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습니까?

[기자]

오는 22일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겠다며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증인이 질병이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늦게 나오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서 최후 변론이 조금 늦춰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원래 예상보다 조금 늦은 오는 27~28일에 최후변론이 있을 수 있고, 역시 평의와 2주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3월 셋째 주, 즉 3월 13일 월요일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3월 13일을 넘기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7인 체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결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기자]

예, 재판관 수는 7인이지만 8인이 결정하는 효과도 가능합니다.

3월 13일 전에 마지막 평의가 열리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평의에 참여하게 되면, 3월 13일을 좀 넘겨도 8인 표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실제로 퇴임은 하더라도 해도 결정문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한 표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 평의가 언제 열리느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만 열리면 최종 결정은 그 이후에 나와도 이정미 재판관이 자격은 유지하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럴 경우 대선은 5월 셋째 주로 순차적으로 늦춰지겠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 60일 뒤인 5월 17일 수요일이 대선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요일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특별한 휴일이나 제한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또 한가지 가능성도 있죠? 오늘 추가 증인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많은 8명으로 정해졌지만, 3월 첫째 주 탄핵결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 나눈 것은 이렇게 증인이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3월 둘째 주가 된다고 했는데 3월 첫째 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앞당겨질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면서요.

[기자]

최후변론 때문인데요. 오는 22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재차 증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5시간 이상 질문과 답변은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날 최후변론을 함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3월 2~3일에도 결론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 탄핵 인용을 전제로 5월 첫째 주 또는 4월 마지막 주 대선이 가능한데요. 수요일을 고려하면 4월 26일 대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앵커]

5월 첫째 주에는 워낙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특히 첫째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4월 26일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빨리 나기를 원하는 분들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가장 반가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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