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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수료증 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7-0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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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2016년 10월 13일 '불참자에게도 위생교육 수료증' 제목의 리포트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가 신분증 확인 없이 교육신청을 접수하고, 교육비의 10배 정도의 돈을 얹어주면 불참자도 이수처리 해줬으며, 챙긴 돈 일부를 중앙회로 상납한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흥음식업중앙회 측은 "경남지회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증 확인 후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지회로부터 뒷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보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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