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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판단…"심의위로 설득력 가져야"

입력 2022-07-19 17:32

준강간치사 혐의 받는 피의자…경찰 "검토 대상 아냐"
살인으로 혐의 변경되면 신상 공개 검토 이뤄질 수도
전문가 "전문가 구성된 협의체로 국민 설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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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 혐의 받는 피의자…경찰 "검토 대상 아냐"
살인으로 혐의 변경되면 신상 공개 검토 이뤄질 수도
전문가 "전문가 구성된 협의체로 국민 설득할 수 있어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 공개 검토 대상이 된다며 "경찰 내부 판단이 아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인하대 사건의 피의자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입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성이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신상 공개 대상 6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려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죄,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국민 알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준강간치사에서 준강간살인로 변경될 경우 신상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형사법 전문가는 "답답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대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대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19일) JTBC와 통화에서 "A씨 사건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25조에 따라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된다. 또 신상 공개에 필요한 4가지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란 절차를 거쳐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지 경찰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승 위원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체"라며 "여기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경찰의 자율과 재량으로 (신상 공개 미검토를)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 (신상 공개를)하지 않는다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한 결과로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 그동안 신상 공개가 이뤄지기도 했고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상 공개를)확대할 것인지,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신상 공개의 판단 근거 마련을 위해)국회를 통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A씨 신상이 확산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비난의 목적이 있었냐 여부를 봐야 한다. 만약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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