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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 월 4회까지 확대 추진

입력 2012-08-16 08:50 수정 2012-08-16 08:51

'고강도 규제' 유통법 개정안 무더기 발의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도 포함


9월 정기국회서 처리 예정..이르면 10월께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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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규제' 유통법 개정안 무더기 발의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도 포함


9월 정기국회서 처리 예정..이르면 10월께 시행될 듯

대형마트 휴업일 월 4회까지 확대 추진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이들 업장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무더기로 인용되면서 중단됐던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영업 정지도 지자체가 조례 개정과 절차상 보완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민주통합당 이용섭·이춘석·이상직 의원 개별 발의)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도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중 적용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가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아 고강도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업 규제가 확대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각 지자체도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유통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지자체가 대형마트 등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 중의 하나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조례와 의견 수렴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면 조만간 영업 규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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