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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태협 수상한 NFT 거래까지…북한 예술작품도 팔았다

입력 2022-09-26 20:36 수정 2022-09-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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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인만 수상한 게 아닙니다. 아태협은 북한 예술작품들을 NFT, 다시 말해 '대체불가토큰'이라는 형태로 판매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 작품은 실물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걸 디지털로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아태협의 코인용 페이지입니다.

북한 예술품 경매시스템을 활용해, 원하는 작품에 입찰할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저장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최종 낙찰자가 NFT 형태로 소유권을 갖는 형식입니다.

세계 유일한 미개척 시장이고, 구하기 힘든 북한 미술품들이 투자에 유망하다고 홍보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사이트입니다.

거래명을 쳐보니, 아태협 측이 올린 북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북한의 4대 조선화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고 김기만 화백의 '범', 박현철 화백의 '금강산' 등입니다.

금강산만 해도 최종 낙찰된 현재가가 만 클레이, 약 2000 달러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돈으로 치면 280만원 상당입니다.

김 화백의 범은 5천 클레이, 리철 화백의 작품은 2천 클레이에 거래된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진이 투자자들 방에 들어가보니, 경매를 통해 실제 작품도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아태협 측은 홍보했습니다.

[고승우/변호사 : (북한 화가들이) 사유재산권을 인정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설사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NFT를 발행해야 지속적이고 건전…]

익명을 요구한 코인 전문가는 "NFT 기초자산이라 할 수 있는 미술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자금 조달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해당 작품들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태협은 자체 백서에도 "북한 화가들이 국유 미술관 소속으로 북한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아태협 측에 북한과 직접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는지 입장을 물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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