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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국물 쏟아 화상…운영자 집행유예

입력 2012-09-04 09:51

광주지법, 3천만원 배상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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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3천만원 배상판결도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4일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어린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임모(42·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피해자 측에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30분께 뜨거운 오징어 국물이 담긴 찜통을 3~4층 사이 테이블 아래에 놓도록 조리사에게 지시해 원생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생들이 줄지어 이동하다가 테이블을 건드리는 바람에 찜통이 넘어져 2살짜리 어린이가 다리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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