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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음주사고 내고 광란의 도주 미군 검거

입력 2013-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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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군이 의정부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다 추격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7일 미군 A(21) 상병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A상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에 동승한 미군 3명도 조사할 방침이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주변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모(63)씨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항의하던 강씨를 차량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상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 등 3대가 추격해오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국도를 타고 양주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의 심야 광란의 도주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8km가량 떨어진 양주 덕계동에서 이모(43)씨가 몰던 아반떼 차량과 정면 충돌한 뒤에야 멈춰서면서 뒤쫓던 경찰에 붙잡혔다.

A상병은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6%로 나타났다.

다행히 A상병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들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상병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들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한 상태이며, 오는 19일 이들을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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