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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경찰 될 수 있나" 질문에 경찰청 답변 '논란'

입력 2012-05-26 19:41

동성애자 "사상·품행에 문제 있다" 해석

경찰청 "법 조항 인용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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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사상·품행에 문제 있다" 해석

경찰청 "법 조항 인용했을 뿐"

[앵커]

최근 관공서에 동성애 광고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엔 동성애자의 국가공무원 자격 문제에 대한 경찰청의 인터넷 답변을 놓고 동성애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한 동성애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동성애자도 경찰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문의를 접수한 경찰청은 곧바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 임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7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이 답을 접한 동성애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경찰청의 답변이 "동성애자가 신체나 사상 또는 품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올린 사람은 공공장소에 동성애 광고를 내 화제를 모았던 이계덕 씨.

[이계덕/동성애자 : 제 입장에선 이 답변은 동성애자가 사상적으로 불건전하다라고 답변한거나 마찬가지….]

경찰청 인사과 관계자는 동성애자 임용에 대한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없으며, 법 조항을 인용해 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 광고 등을 통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미묘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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