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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그래서 언제 해야 돼? 헷갈리면 '일단 멈춤' [Q&A]

입력 2022-07-12 11:53 수정 2022-07-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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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헷갈린다면 일단 횡단보도 앞에선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살피자는 취지입니다.

우회전할 땐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보도에 진입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두 건넌 걸 확인한 후에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췄다 가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합니다. 계도 기간에도 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최근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특히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회전 관련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우회전은 언제 할 수 있나? 원칙이 있나?

A. 우회전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건 바로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에선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진행할 때도 언제든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Q.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주행하면 되나?

A.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멀리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놓칠 수 있어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살핀 후 진행해야 합니다.

Q.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A.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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