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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 피해자 83명, '보잉사' 상대로 소송

입력 2013-07-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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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 사고 피해자들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충돌한 아시아나 여객기 탑승자 83명이 보잉사를 상대로 법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리백 로 차타드'는 현지시간으로 16일 소송을 위한 첫 단계로 "보잉사에 증거 제공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시카고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측은 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조사에서 사고기의 자동속도조절장치인 오토스로틀의 오작동이 사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일부 좌석의 안전벨트가 잠긴 점 등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며칠 내로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니카 캘리/법무법인 '리벡 로 차터드' 변호사 : 보잉과 조종사 훈련에 책임이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할 겁니다.]

보잉과 아시아나 측은 소송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측은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 중에는 척추 부상과 다리 골절, 정신적 외상 등을 겪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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