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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연봉제, 통상임금 판결에 영향 없어"
입력 2013-12-18 17:02
수정 2013-12-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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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설명이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 그리고 퇴직금 등이 오르게 된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임금 체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들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8일 방송된 JTBC '정관용 라이브'에 출연 "'평균 임금'은 퇴직금이나 재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단순하게 나눠 임금을 산정하는 '평균 임금'은 '통산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당연하다"면서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해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고용부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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