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나라에 있는 협동조합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5인 이상이 모여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주민끼리 돈을 모아 보육원을 세우거나 주민끼리 이용하는 도서관, 수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주민들이 조금씩 출자해서 협동조합형 마을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해결해보고 싶은 것은 다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 사회 단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개설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창기/서울 노원구 협동조합학교 수료자 : 저는 문화예술쪽에 관심도 많고 일해왔기 때문에 그쪽 분야 외에 의료, 정신진료쪽도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이 많아지면 소규모 창업이 활발해져 서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영리기업의 시장 지배력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관련 법에 규정된 대출이나 세제 혜택에서 비켜나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경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법과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