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통상임금 판결] 월 100만원, 상여금 300% 받는다면?

입력 2013-12-18 16:41 수정 2013-12-18 23: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통상임금 판결] 월 100만원, 상여금 300% 받는다면?


재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내려진 18일 방송된 JTBC '정관용 라이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판결이 적용됐을 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봤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만일 월급이 100만원, 여기에 상여금이 300%인 근로자일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 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의 급여지급 기준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근로자가 월간 1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을 시에는 49만 9,500원의 수당을, 상여금이 포함됐을 경우 약 62만 5,500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이 경우 총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7%의 급여 차이가 나게 된다.

해당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부분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JTBC 방송뉴스팀)

관련기사

대법 "정기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근로자 수입 전망은? 대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