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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 지휘 안 된다던 이상민, 장관 되자 '다른 잣대'

입력 2022-09-21 20:36 수정 2022-09-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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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독립성 논란 속에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만들어졌지요. 이상민 장관은 사실상 수사 지휘 가능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과거엔 해양 경찰의 수사에 대해 장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4월 해양경찰의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해경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게 타당한지 물어와 법률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 이 장관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해수부장관의 권한에 수사 관련 사무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해수부 장관이 다른 통제장치보다 해경의 경찰 사무를 더 잘 지휘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부처 산하에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은 수사지휘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장관 스스로 이와 관련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월) :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뒀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변호사 때와는 달리 장관이 되자 부처 장관이 경찰 사무를 관장할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느슨하게 해석한 게 아니냔 지적도 야당에선 나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동일한 법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이중 잣대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정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 해석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 측은 JTBC에 해경에 대한 의견은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다른 통제 수단이 있으니 장관의 지휘 감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경찰국은 수사 지휘 등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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