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륙 허가는 2명"…추가 탑승자 2명 신원 확인 중

입력 2022-11-27 18:08 수정 2022-11-27 20: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신원 확인이 좀 됐습니까?

[기자]

네, 양양 장례문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번 추락 사고로 숨진 다섯 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습니다.

기장 한 명과 정비사 두 명, 그리고 신원을 아직 알 수 없는 여성 두 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추락 직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신의 훼손이 커서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전부터 일부 유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요.

또 과학수사대가 들어서는 모습도 관찰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조사 당국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 이 헬기에 두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다섯명이 타게 된 겁니까?

[기자]

네, 비행기가 뜨려면 '비행계획서'를 보고 해야 합니다.

이번에 추락한 헬기가 보고한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애초 '기장 이모씨 외 한명'이 탑승한다고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숨진 기장 이모씨가 오전 8시 51분쯤 양양공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비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알렸고, 공항 측은 2분 뒤인 8시 53분에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만 탈 것이라고 보고가 됐고 그대로 승인이 된건데요.

이렇게 제출한 계획보고와 실제 탑승 인원이 다르면 항공안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앵커]

탑승 경위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항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경찰은 나머지 3명이 어떻게 헬기에 타게 됐는지, 이런 위반 사항이 사망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기에 기체가 너무 낡은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자체가 계약만 했을 뿐, 이 헬기 자체는 민간업체 소유고요.

기장과 정비사들도 이 민간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강원소방본부·양양군청) 
(영상디자인 : 최수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