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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순신 아들 전학 미루려 집행정지신청만 3차례

입력 2023-03-03 19:58 수정 2023-03-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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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정순신 변호사 논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의 학폭 전학 조치에 정 변호사는 불복 소송을 냈었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소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학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같은 걸 세번이나 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전학은 미뤄졌고, 피해자의 고통은 길어졌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위에서 처음 전학 결정을 받은 건 2018년 3월입니다.

그러자 정 군 측은 학폭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3개월 뒤 학폭위가 강제전학을 확정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양쪽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학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폭력이 맞으니 전학을 가야 한다" 판결하고 집행정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학교 모두 전학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정군 측은 2심 법원과 대법원에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3차례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정군은 1년이나 전학을 미룰 수 있던 겁니다.

법적 대응과 무관하게 가해학생을 전학부터 보내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지만 정군에겐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1년간 정군과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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