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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회원권 가진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3-1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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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녀명의로 고가의 주택에 사는 노인이나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을 가진 노인들은 제외됩니다.

보도에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와 사별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130만원을 버는 68살 양용호씨. 하지만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못받습니다.

[양용호/경비원 : 당연히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신청했더니…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현행 규정상 각종 공제액을 뺀 양씨의 소득인정액이 83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게됩니다.

공제액이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고 30% 추가공제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천만원 또는 3천cc 이상의 고급승용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을 가진 노인들도 마찬가지. 차량, 회원권 가격을 100% 월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유주헌/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 :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통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2만여명의 노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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