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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업에 돈 내라는 건 협박…뇌물혐의 가능"

입력 2016-11-22 21:47

대법, 전두환·노태우 재판 때 '뇌물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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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노태우 재판 때 '뇌물죄' 판단

[앵커]

지금부터는 대통령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혐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 여부는 이번 사건을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다루죠. 박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내달라고 하는 건 협박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뇌물이라는 판단을 사실상 굳혔다는 것이겠지요. 뇌물 혐의는 앞으로도 쟁점이 될 텐데요.

검찰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지, 먼저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어떤 협박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기금을 걷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설명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행정적 결정 권한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나 허가, 기업인 사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기업 오너에게 금품을 요청하는 행위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판례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넓게 보고 뇌물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대통령이 경제정책, 사업자 선정, 세무조사를 비롯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금품을 요구한 기업들은 모두 당시 대통령이 해결해줄 수 있는 당면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뇌물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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