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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도·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12-06-29 08:27

수도권 주택 전매기간 대폭 완화…감기약 편의점서 판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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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전매기간 대폭 완화…감기약 편의점서 판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

"하반기 제도·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준다.

백내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와 카메라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세제 분야를 보면 6월29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습비 인상이 예상된다.

또 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건설ㆍ부동산에선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이던 전매제한이 2~8년으로 완화된다.

또 이 시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가구수의 10% 안의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의 경우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非)투기과열지구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8월부터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교통분야에선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또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7월 26일부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선 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법무·사회 분야에선 7월부터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7월부터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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