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최순실 이권 개입 땐 '제3자 뇌물공여죄' 판단

입력 2016-11-22 21:52 수정 2016-11-23 15: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순실씨의 순수한 개인 돈벌이 또는 민원성 청탁으로 드러난 현대차와 포스코 역시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2014년 11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만나서, 올해 2월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만나서 스포츠팀을 창단하라거나 특정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등의 당부를 했고, 이는 실제로 이행이 됩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은 포스코와 GKL의 선수단 창단과 KT와 현대차의 광고 일감 몰아주기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최순실씨의 이익 또는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순실씨 회사 더블루K와 16억원 규모의 펜싱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씨는 GKL도 매년 80억원 규모의 스포츠단 창단을 요구했습니다.

GKL측은 불응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 장애인 펜싱팀 창단 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와 KT는 138억 상당의 광고일감을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에 몰아줬습니다.

KT는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 총괄 담당자가 바뀌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주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회사는 3달 뒤 10억원 대에 달하는 일감을 받았고, 최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동창 부모로부터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은 1원도 안 받았다?…검찰, 최씨 이득에 주목 검찰 '뇌물죄 수사'에 대기업 긴장…집중 타깃은 삼성 검찰 "최순실이 이득 봤다면 대통령에 제3자 뇌물죄" 검찰의 최대 과제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전망은? 검찰 "뇌물죄 계속 수사"…집중 타깃 될 '삼성' 긴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