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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일 최종수사 결과 발표…뇌물수수 혐의가 핵심

입력 2017-03-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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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검사팀은 내일(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박 대통령 혐의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특검이 새로 추가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던 뇌물수수가 큰 줄기고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강요 혐의까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모든 걸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앵커]

특검수사 전에 지난해 검찰에서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던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과 최 씨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기자]

두 사람의 혐의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특검은 최 씨의 공소장에서 뇌물수수를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이름을 200차례 넘게 적었습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이 대가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었습니다.

특검은 내일 이 공소장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특검은 특히 최 씨와 박 대통령 이 두 사람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 쉽게 말해서 지갑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였다, 그런 증거도 포착했죠. 어떤 겁니까?

[기자]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최 씨 측이 대신 사줬다는 겁니다.

지난 1990년 최 씨의 어머니 임순희 씨가 박 대통령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입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앞서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검은 이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 씨가 지속적으로 내왔다는 사실까지 최 씨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삼성동 집은 박 대통령이 앞서 가지고 있던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은행 지점장 인사까지 직접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이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 혐의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독일에서부터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인물이 바로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입니다.

최 씨가 이 본부장의 승진을 청탁했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걸 들어줬다는 게 특검 결론인데요.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면 박 대통령은 이걸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달해서 그대로 실행시켰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인사청탁 요구를 인사 승진 강요를 받은 당사자인 김정태 KEB하나금융그룹 회장 역시 앞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탄핵사유에서 또 중요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수사를 특검이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기자]

특검은 비선의료 관련 수사를 해 오면서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관건인데요. 만약 대통령의 당일 행적 상당 부분을 밝혀준다면 최근까지도 당일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허술하게 제출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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