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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입증 자신…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재요청"

입력 2016-11-22 21:59

"청와대 전체가 박 대통령 개인 변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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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체가 박 대통령 개인 변호" 논란도

[앵커]

바로 이 부분 때문인지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시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이 불가피한 이유를 계속 짚어봤는데, 결국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기자]

검찰도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 독대자리에서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잖아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는 건가요?

[기자]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고 해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은 대기업 총수 소환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수사를 통해 독대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충분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사실상 소명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를 하든 그것을 깰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박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하는 거죠?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내일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고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와 청와대 모두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면서요.

[기자]

유영하 변호사와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모두 검찰 수사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했고요,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주장'이라고 폄하한 것도 같았고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는 점도 같았습니다.

유 변호사의 문서파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의 컴퓨터로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민정수석실 측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도 업무영역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그야말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이라면 민정수석실, 더 나아가 청와대 전체가 박 대통령 개인의 검찰수사 대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변호인도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소설이라고 표현하고 나섰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청와대, 심지어 최 씨 변호인이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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