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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로 '아동 음란물' 배포한 30대 덜미

입력 2013-09-01 09:27 수정 2013-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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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해 거액을 챙긴 원모(38)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회원 32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 6만4756편을 배포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원씨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한 '비밀클럽'을 운영하면서 가입된 회원들에게 월 1만원 상당의 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비밀클럽 회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은 뒤 음란물을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지난 2007년 8월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원씨가 운영한 비밀클럽에서 음란물을 공급받은 성인 PC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클럽 가입자들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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