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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경제] 통신사 대리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

입력 2012-03-22 20:11 수정 2012-03-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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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기념주화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쏙쏙경제 김경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기념 주화 정말 돈이 될까요?


[기자]

기념주화에는 금·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으로 만든 기념주화는 금값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념주화가 지닌 상징성이나 희소성 때문에 사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기념주화를 발행했는데요.

내일(23일)까지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주화의 경우 7만6천장을 준비했는데 현재 절반 정도 팔린 상태입니다.

[앵커]

기념주화 언제부터 나왔나요?

[기자]

기념주화는 건국이후 31번 발행됐는데요.

처음으로 발행한 기념주화는 1970년에 나온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입니다.

발행당시 판매가격은 한 셋트에 700달러, 당시 환율을 적용해 우리돈 35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00배 가량 오른 3,5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0년 당시 35만원은 금 100돈을 살수 있었거든요. 지금 시세로 2,300만원쯤 하니까 반만년 주화의 수익률이 금보다 1.5배 더 높은 셈입니다.

[앵커]

대게 기념주화가 투자가치가 높은가요?

[기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천만장이 넘게 팔린 서울올림픽 기념주화는 발행물량이 너무 많아서 판매가보다도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기념주화의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광복 60주년과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맞아 기념주화가 나란히 발행됐는데요.

두 주화의 판매가는 천원 차이였지만 현재는 광복 60주년 주화가 5만원선에, 한글날 주화는 15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적고 디자인이 더 예쁜 한글날 주화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넵넵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T스마트샵'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대리점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이번달부터 홈페이지와 대리점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5월부터는 중고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에게 전화요금을 할인해주는 그린 스폰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요새 약정으로 사면 새 제품 싸게 살 수 있는데 중고 휴대전화 누가 살까요?

[기자]

약정을 걸고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이런 저런 보조금을 받아서 휴대폰 값이 싸지긴 하는데요.

최소 2~3년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 원치 않더라도 비싼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중고 기계를 값싸게 사서 내가 원하는 요금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건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도 비싼 휴대전화에 보조금을 얹어줘서 파는 것 보다 중고 휴대전화를 팔고 원하는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중고폰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SK텔레콤 사이트를 보면요.

중고 갤럭시S의 경우 출고 가격의 20% 수준인 15~1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아이폰4의 경우 출고가의 절반정도인 4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월 한달동안 1만4000개 중고휴대폰 27억원어치가 팔렸고 2월에는 1만7000개
35억원어치가 팔렸으니 인기가 괜찮죠?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비싼 요금제 가입하지 않고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환경보호에도 한 몫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서울 시내 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일제히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가 오늘 오전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25개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매월 둘째, 넷째주로 통일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의무휴일을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 자치구가 사정에 따라 일요일과 공휴일 가운데 1달의 2번을 알아서 지정하도록 했었는데요.

의무휴무일이 구마다 다르면 다른 동네의 대형마트와 SSM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제히 같은날 문을 닫기로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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