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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먹이고 기절하면 깨우기 반복"…푸들만 골라 죽인 이유도 황당

입력 2023-02-23 20:45 수정 2023-02-23 20:46

검찰, 푸들 17마리 죽인 공기업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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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푸들 17마리 죽인 공기업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앵커]

한 공기업 직원이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공소장을 입수해 봤더니 반려견에게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앞입니다.

[당신 때문에 피해자 개 주인들 어떻게 할 거야. 잔인하게 죽였잖아, 그럼 사과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울분을 터트리는 건 반려견 17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씨.

[유모 씨/가해자 : {견주들에 대한 죄책감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유씨가 푸들을 입양하겠다며 견주들에게 접근한 건 지난 2021년 초.

자신이 다니던 공기업 신분증까지 내세우며 안심시켰습니다.

[피해 견주 : 딱 데리고 가서부터 전화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집요하게 전화를 하니까 보낸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유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모 씨/가해자 (2021년 11월) : 양치를 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먹더라고요. 일부러 먹인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자신이 개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유모 씨/가해자 (2021년 11월) : {직접 삽으로 묻으셨어요, 거기다가? 삽으로?} 네. {여기 밑에 있는 화단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지금 가서 찾죠.}]

사체들이 발견된 곳은 유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 모두 푸들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소장엔 유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담겼습니다.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푸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황당합니다.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유씨가 입양한 푸들은 10여 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디다 묻었는지 알려만 주면, 애들 시체만이라도 찾자고. 어디 있어. 사체 어디 있냐고.]

(PD : 박서혜 / 리서처 : 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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