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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습 음주운전자 2명 실형
입력 2012-05-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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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 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경찰에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지난 2월 0.108%의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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