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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에 용산 뚫렸는데…'격노'하더니 '경고'로 끝냈다

입력 2023-02-15 20:43 수정 2023-02-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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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가 군 지휘부에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고는 징계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통령도 질책했던 사안을 놓고 정작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겁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 5대.

이 중 한 대는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한대도 격추시키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군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다"며 사실상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도 자체 검열 결과 초기 상황 판단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군 수뇌부에 대한 징계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6일) : (징계 여부는) 국방부로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강호필 1군단장과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 등 작전에 참여한 지휘관 10여 명에게 '서면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이보다 더 낮은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경고'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과 서울 상공이 뚫렸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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