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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인에게 미국 비자 부정발급 알선 일당 적발

입력 2012-05-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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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머무는 중국인들에게 미국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받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처음으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을 상대로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 미국 관광비자를 부정 발급받게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업무방해 등)로 김모(66)씨를 구속하고 비자발급 의뢰인을 모집한 노모(48)씨 등 중간모집책과 해외송금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문서 위조책인 조모(49·여)씨와 중국현지 모집책,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여성 등 21명을 추적 수사중이다.

총책인 김씨 등은 미국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가서 돈벌자, 비자 100% 발급'이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비자 신청자를 모은뒤 건당 300만~2천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소득금액증명 등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미국 관광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모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의 일부를 중국인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현지 모집책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 등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가짜 언론사 신분증을 이용해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으며 비자발급 과정의 인터뷰를 사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을 상대로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받게 한 첫 사례로, 중국보다는 국내에서의 신청요건이 비교적 완화돼 있고 비용도 저렴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국내 기업 임직원이나 부유층 인사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세무관련 자료와 귀국보장각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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